안녕하세요. 서울 재개발 지역 전체에 투자부동산을 추천해드리는 (주)샤인부동산중개회사 대표 신명식입니다. 더샤인부동산에서는 부동산학과를 졸업한 기업대표가 직접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수동, 한남동, 후암동 등지에 직접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부지, 빌라, 소형빌딩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양동, 당산동6가, 신길동 등 각종 재개발 지역에서 매매합니다. ■ 근린빌라, 고갈토지, 무허가 건축물 분양자격 : 서울시 조례 제36조. 재개발 및 재건축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조례는 재개발 과정에서 매각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2003년 제정 이후 70회 이상 개정되었으며, 최신 개정에 따라 매각 적격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근린빌라, 고갈지,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분양자격은 구조례와 신조례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례와 신조례 : 주요 차이점서울 광역시 및 주거환경개선조례는 구조례와 신조례로 구분되며, 분양자격은 신청시기와 조합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다. ▷ 구 조례(2010.3.21) 제27조 제1항 제1호)를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가옥”이라는 문구를 통해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점유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즉,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상업용이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분양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 신조례(제36조제1항제1호, 2024년 9월 30일 개정)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협회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이라는 문구가 삭제돼 인근 빌라는 소형토지 매매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됐다. 도로 부지 구조 기준: 30m2 이상 90m2 미만의 도로 부지를 소유한 경우, 노숙자 요건이 충족되면 점유권이 부여됩니다.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90㎡ 이상의 도로 부지도 소유자만이 점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점유토지, 미점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분양적격 여부가 복잡하게 결정되므로 반드시 전문상담을 통해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자를 위한 팁: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조례의 해석은 복잡하며, 실제 분양자격은 판례, 협회 정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이번 조례의 변경은 인근 빌라 및 도로필지 소유자의 매매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샤인부동산중개회사**는 부동산학과를 졸업한 법인대표입니다.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재개발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투자자의 입주권을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고객의 투자 결정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도록 법적 검토와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결론: 최신 조례 및 규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서울시 신조례 제36조의 개정은 재개발 투자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동네빌라, 미이용토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적격은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신 조례를 숙지하시고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안전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샤인부동산중개주식회사* *는 재개발 투자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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