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계산서는 과세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한 후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입니다.
단순영수증 적발한도는 3만원 이하, 접대비는 1만원 이하입니다.
세법상 단순영수증은 3만원 미만의 금액에 한해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된다.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2%의 미확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 없는 면세 = 자격 증명서 있는 미수령액 X 2%
간편영수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는 다양한 문서 형식과 같은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원하는 양식을 찾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간편영수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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