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한 모든것


재해 의료 지원에 관한 모든 것

재난의료비지원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목표

  •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질병, 소득, 자산, 의료비 수준)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선정 기준

  • 대상 질환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주요 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화상, 주요외상(암, 희귀질환, 중증말기질환, 중화상, 중화상) ) 학점은 급여계산 특례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재산 수급자 가구의 표준과세자산 합계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50% 미만) 이하의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자격 결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200% 미만인 사람이 대상 본인 진료비의 20%를 초과하여 개별 심사합니다.
  • 의료비부담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소득 수준 의료비 금액
의료비 금액
기초보장 수혜자, 차상위계층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소 중위 소득의 50% 미만
1인가구 : 120만원 이상
기타가구 : 16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자기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자격을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의료비지원사업 > 자원봉사자
  • 부채는 가계자산 총액에 대한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 자산액에 따라 가계자산 기준이 결정된다.

지원 세트

  • 소득에 따라 의료비의 50~80% 보장
기본서비스 수급자 및 차상급자 80%
평소 중위 소득의 50% 미만 70%
주정부 표준 소득의 50% 이상 100% 미만 60%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200% 미만(개인심사) 50%(개별평가)

개별 심사 대상

  • 정상중위소득 100% 초과 200% 미만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경우
  • 중대하지 않은 질병으로 외래진료비가 고액인 경우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진료비의 경우
  •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무릎관절염을 앓는 A씨는 주민건강보험(2인 가구)으로 월 4만5000원의 보험료를 낸다. 2022년 5월 5일 A병원에 입원하여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30일 B병원으로 옮겨 7월 5일까지 재활치료를 받았고, 법인부담금을 제외한 자가진료비로 4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보험에서 80만원을 받았는데 의료비가 보장되서 재난의료비를 신청했는데 기준에 미달해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 다만, 2023년부터 의료비 부담 수준을 소득 대비 10% 인하하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상 85% 미만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330만 원.
  • 이에 따라 치료비 430만원 중 민간보험을 제외한 350만원 80만원 중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률 60%, 지원금 210만원을 적용했다.

비급여 항목 포함 여부

  • 소득 수준별 자기 지불 한도 대상이 아닌 부분 급여그리고 비급여 부담 50~80% 지원하다.
  • 자기 지불 한도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예산 해소 환자의 건강보험 자기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금액 적용 건강보험이 인수한 제도(사전서비스, 선택서비스, 전액자부담, 임플란트, 고급병실(2~3인실) 입원비, 추나요법, 고급종합병원 경미한 질병에 대한 외래 추적검사 본인부담금 등 제외)
  • 부분 급여 : 임시서비스, 선택적 서비스, 전액 자기부담,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 입원비 등
  • 환불 불가 항목에는 필수 기능을 개선하지 않는 성형/성형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 보조금 계산: (사전 및 선택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급여 없음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지자체 지원, 민간보험 등) X 지원률(50~80%)

보험에 따른 지원 여부

  • 재난의료비는 국고보조금(예상)과 민간보험기금(실제피해)을 공제한 후 지원한다.
  • 이중 배송 확인 후 환불됩니다.

지원 수준

  • 치명적인 의료비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 시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것이 가능하다.

여러 질병에 대한 중복 지원

  • 질병별 입원치료일수와 외래치료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80일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심각한 질병은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 및 외래 치료와 결합될 수 있으며, 중증 이외의 질병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하다.
  • 예시) 2021년에만 A씨가 입원치료 130일 받고 퇴원하고 외래진료 60일이면 총 190일 치료일이지만 지원금액은 상한 180일까지 진료비로 산정 (중증질환에 한함) 총 치료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도 지원금액 한도에 도달하면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구입

  • 보조기구, 의료기기, 의료용품 구매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희귀하거나 절실히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된 의료비가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

  • 신청기한은 퇴원일(마지막 진료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입니다.보지마.
  • 자격 요건이 있어 입원 중 직접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소득자 3일 전) .지원 수신자로부터 직접 지불 및 확인을 수락해야 합니다. 나. 의료시설이 적용됩니다.
  • 신청 전에 사망한 민간보험자, 개별 검증 목표 입원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의 응급의료비 방문 지원원래, 예외 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하다.
  • 필요한 문서로는 위임장 원본, 개인 데이터 수집/이용, 제공/요청 동의서, 유언 검인 재난 의료비 보조금 동의서, 개인 채권이 있습니다.
  • 질병, 소득, 자산, 의료비부담 정도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재난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랜트 받기

  • 지원 금액은 환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대리인 및 대리인 ID와 같은 필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

  • 원칙적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다음의 사람은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법정체류자격취득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 또는 고려인으로서 집행명령에 의하여 영주자격(F-5)이 부여된 자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배우자가 임신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속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자
  • 4.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또는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 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요 서류
집행 기관

재난의료비지급신청서(신분증 지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요청 동의서 1부

기타 진료비 등의 영수증 1부

1. 진단서 1부
2.
진단이 어려운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행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요양 시설(병원)

입출국 확인서 1부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영수증 전체(미지급 포함)내역 1부

1. 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으로 발급)
2.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인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인보험계약서 및 납부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의 경우 통장사본 1부

신청부터 결제까지 소요시간

  • 지불 요청 및 모든 필요 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에 지불이 통지됩니다. 60일 이내결제 여부를 알리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불규칙한 공급

  • 「재난의료비지원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재해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급여 및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과실 범죄가 발생했는지 판단 교체는 부당한 이득 또는 보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건강사회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