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2022년 5월 1일(일)~5월 31일(화)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하지 않고 전화 없이 단문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신고 방법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영상을 보시고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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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에서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총 54편의 숏폼(short form)을 제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쉽고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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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숏폼(short form) 영상 특징
① 납세자 유형별 신고방법 ②공제항목 입력방법 ③홈택스 기능 활용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각종 공제·감면사항 신고의 어려움이 있으면 국세청 숏폼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납세자 맞춤형 숏폼 영상제공 유형별 신고방법

G타입 : 환불대상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신고방법 :

올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고 환급받는 G타입은 ARS(1544-9944)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환불대상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신고방법 바로가기 F타입: 납부세액이 있는 모든 것을 충족하는 대상자 신고방법: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한 F타입의 경우 ARS전화(1544-9944)를 통한 신고, 납부방법을 안내합니다.납부세액이 있는 모든 보충대상자 신고방법 바로가기 V타입 : 주택임대 모두 충족대상자 신고방법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V타입) 영상을 보면 ARS 전화신고와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주택임대분리과세 모두 충족(V타입) 대상자 신고방법 바로가기 과세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 신고방법

과세기간 중 이직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납세자(복수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과세기간 중 이직한 복수근로자 신고방법 바로가기 D타입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D타입)가 제출·보관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안내하고 신고사례를 통해 실제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간편장부대상자(D타입)신고방법바로가기E타입:모두채움이아닌단순경비율사업자신고방법:

홈택스 화면을 직접 표시하는 방식으로 모두 채점 대상자가 아닌 단순경비율 사업자(E타입)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입니다.모두채움이아닌단순경비율사업자(E타입)신고방법바로가기공제및홈택스활용방법숏폼영상제공

○ 홈택스 원격지원 상담요청방법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홈택스 원격지원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홈택스 원격지원 상담요청방법 바로가기○특별세액공제 오류해결방법특별세액공제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제항목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특별세액공제오류해결방법바로가기○전자신고기부금입력방법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어려운 기부금 입력 방법을 안내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과정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전자신고기부금입력방법바로가기○홈택스에서지급명세서를출력하는방법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각종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가 필요한 납세자에게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필요한 지급명세서를 조회, 출력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홈택스에서 결제명세서 출력하는 방법 바로가기 다양한 채널 숏폼 영상 시청 가능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를 담은 숏폼 영상은 유튜브(국세청 채널)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도 게시돼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숏폼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