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손해사정사,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보험금/보상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평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보험금의 보상을 받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사고, 날아오거나 낙하하는 물체와 충돌한 사고,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낙하사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자신의 신체사고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보상해야 하며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없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후유장애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보험가입금액은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자신의 신체 사고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금 배상에 대해 잘 모르고 어려우시다면 지평손해사정사에게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