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추가 정정변경 신고방법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추가 정정변경 신고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국세청에 신고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업태 및 종목을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증명서이다.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공급물품 또는 서비스의 기준이며 업태, 종목으로 신고하지 않은 물품 또는 재화의 공급은 엄밀하게 금지되어 있다. 사업의 형태가 바뀌어 사업의 확장 또는 축소, 품목변경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변경 신고를 한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란 사업의 형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제조업을 하는가? 서비스업을 하는가? 도소매업을 하는가?의 사업형태를 업태라고 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은 사업형태에 맞는 취급품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업태가 제조인 때, 어떤 품목을 제조할 것인가를 신고하여 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 업태 추가는 일정한 요건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 추가나 종목 추가를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다. 법 형식에 맞춰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고 업태나 종목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던 법인이 갑자기 업태를 제조, 종목을 드론 제조하면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 변경 신고를 했다면 과연 국세청에서 받아주는 것일까요.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 추가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에도 순서와 절차가 있다. 상기에서 서비스업은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제조는 허가사항이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업태 추가를 위해서는 제조를 하기 위한 공장 설립과 허가를 먼저 받고, 그 증명서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 추가가 가능하다. 이런 업태는 무수히 많다.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신청을 하기 전에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허가 또는 등록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인지 확인하고 그 절차부터 진행한 후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를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를 할 때 개인과 법입 절차도 구분된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신분증만 있고 허가나 등록사항이 아니면 얼마든지 업종 추가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다. 법인의 업태종목 변경은 정관의 목적사항이 바뀌는 것이므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부등본부터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증 정전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모르고 세무세에 가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해준다는 것은 큰 착각이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사업자등록증 업태 추가,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변경 신고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고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 민원실에 접수하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 발급되며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국세청 홈텍스 회원가입을 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홈텍스에 접속한 뒤 사업자등록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시스템 순으로 진행하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