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 발의

수도권 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적 멸종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상북도 고령·성주·칠곡·칠곡)은 2023년 3월 6일(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법의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 성주 칠곡)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하의 녹지(개발지역)는 도시의 적정한 토지 공급과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폐지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 전국적으로 조성된 녹지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 39㎢가 39㎢에 달한 반면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물렀다. 지장을 받게 되며, 시ㆍ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주무부처와의 사전 조율, 기반시설 및 교통, 국토교통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절차.

최근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했습니다. 나.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3배 이상 확대하는 현실을 반영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국가발전을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이에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여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현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출 가능한 양.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를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고령군 다산면(20,069km2)과 동명면·지천면(72,256km2)을 잇는 그린벨트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칠곡군도 속도를 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도 간극을 좁히고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진정한 지역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