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잼 인터뷰) 5세 학교폭력교사가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한다(1) – 교육이니까 공개하지 않나.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사회 이슈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와 폭력이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함께 입에 오르내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없이 학교에 다니는 어른들은 “알고 보니 다 학교폭력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또 고민이 됩니다. 그때의 학교는 지금의 학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지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다쳤다면? 이러한 어른들의 고민이 한 데 모인 것도 사실이지만 뉴스나 언론을 통해 심각하고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이들의 고민은 불안에서 불안으로 바뀌기도 한다.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0년차 교사이자 5년차 학교폭력 교사 장창룬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을 이렇게 오래 담당하는 건 좀 드문 일인데, 5년 동안 담당했어요. ㅎㅎ- □ 학교폭력 담당이시네요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리 및 통제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며 누구든지 이 보고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쳤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물론 친구, 부모, 교사 등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지도 전담교사나 학부모위원이 양쪽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한다. 첫 번째는 학대 혐의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교장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학교에서는 “상처”와 “상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면제되고 석방되는 경우 또는 상황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고 의뢰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결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단, 불합격자 또는 요건 미달자는 교무처 심의위원회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학교는 심의위원회에 학교가 할 일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모든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했습니다. 부당하다 □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는 당연히 없다 우선순위를 정한다. 어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에서 열리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자 분들의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었지만, 보도가 나온 순간부터 매 순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녀의 교육이 최우선입니다.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상황이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려고 해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이슈가 더욱 민감해짐에 따라 학교폭력에 은밀히 대응하거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하기보다 학교폭력의 형태로 아이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 쉬운 방법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의 대다수는 실수나 장난으로 시작해 선을 넘은 사건이다. 그럴 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실수하기 전에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교육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들에게 흔한 장난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선을 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매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요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당 1회,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 구성원은 적어도 연 2회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개념과 정의를 아동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를 참고하여 사례를 들어 이해를 심화시킨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SNS에서 특정 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장난인 줄 알고 동의하며 “크흠” 등의 댓글을 남기는 것이 실제 학교폭력 대책의 선례가 됐다.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 사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이후 관련 학생들의 교육상황은 어떠한가 우선적으로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입니다. 의뢰인 본인의 합의든, 심의위원회의 처분이든, 그 과정을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도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학교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라 집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교장의 허가 하에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학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신고부터 사건종료까지 폭력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여 학생들이 스스로를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호자와 소통하며 학생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학생이 처리나 조치를 피하기 위해 허위 응답을 하는 경우를 걱정합니다. 사실, 자신을 거짓으로 반성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적발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담밍기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강력범죄 후 폭력피해를 입힌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교육 내용을 이수하도록 지도한 후 생활보조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을 정기적으로 면담하여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물론 피해학생들도 추가 부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니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 학교폭력심의회가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새벽 1~2시까지 했다는 얘기도 했다. 교사, 학부모, 변호사, 경찰, 의사까지 포함된 위원회 위원들은 9시간이 넘는 회의 시간 동안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학교 폭력 사건은 뉴스나 신문에 나올 법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심각한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아직 장난과 학교 폭력의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폭행. 교육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이나 어른들도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걱정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여쭤봤고, 학교폭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잼 인터뷰) 스쿨잼 인터뷰,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 5세 교사(2) – 어느 누구도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blog.naver.com 기획/제작 : 스쿨잼 Whole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