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금반환입금 30만원 지원

임대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후 이미 납부한 보증금 중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만 다를 뿐, 신청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환급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등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사업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납입보증금 중 최대 30만원을 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청년층에게만 적용되던 연령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기준과 대상 대상도 확대한다. 경상북도 전세예금반환입금 지원사업 대상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 임대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청소년 : 19~39세 / 신혼부부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나이 상관없음)

지원에서 제외됨

지원 제외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49조 제7항 제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가 지원하는 숙박시설 등) 그 밖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접수기간 : 연중(2024년 12월 31일까지) 오프라인 : 신청자 주소(=임대부지 주소)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 온라인 : 청년e-어트랙션(https://gyuth)에서 신청 .co.kr) 내용 지원내용 : 보증금반환보증 및 보증금 지원(최대 30만원) 청년 세입자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비(최대 30만원) 비영 세입자 : 이미 납부한 보증금의 90% 신청자 본인 부담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세입자 : 신청자 본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비 (최대 30만원) ※ 청소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 연령 상관없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보증금 지원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임대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서, 보증금납부증명서*(지급금액 입력)*의 경우 HUG, SGI, 보증금은 보증서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증명서(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소득금액 증명이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받은 사실증명서(신고사항 없음)’¨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두 지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 → 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 → 시·군) ③ 지원심사 및 결과통보(시·군, 신청일) 30일 이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 후 15일까지 연장) ④ 지원금 지급(시·군 → 신청자,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임대보증금반환보증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프로젝트는 현재 연중 모집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세요. 경상북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 054-880-2763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