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 및 방법(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및 판매한 경우)

안녕하세요 행정사 지태훈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식품 접객업자는 “식품 위생 법”및”청소년 보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상기 법률에 위반할 경우 사안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 처분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경고 조치, 영업 정지, 영업 취소 처분을 합니다.또 위반 횟수에 의해서 영업 정지 처분 날짜가 바뀝니다. 식품 접객업자는 일반 음식점이나 비어 홀, 식당, 노래방 등을 운영할 경우 청소년에 주류 제공 또는 판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 고의성이 없거나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로 적발될 경우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이처럼 무혐의 처분, 기소 유예 처분,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처벌 수위에 의해서 행정 처분도 달라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1)무죄 처분의 경우 행정 처분은 없습니다.2)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정지 30일~3)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업 정지 60일 형사 처벌 수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으로 경찰 조서 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또 영업 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처분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행정 심판을 제기할 경우 관련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함을 주장하며 주류를 제공하기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 심판을 제기한 후는 재결을 받기까지 약 60일 걸립니다. 또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실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