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및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다른 상속인에게 대응해야 한다.

상속인은 피가 섞인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형제자매의 부모와 함께 상속재산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부모와 같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재산금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가 재산을 자신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형에게 전부 사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인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사유재산제도의 원칙상 사망한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그렇다 치더라도 상속인이 이 정도는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금액을 정한 것이 유류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남 1녀를 둔 부모가 돌아가셨고, 딸은 형과 함께 부모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생전에 부모님이 본인 재산의 절반은 형에게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딸 입장에서는 부모가 상속재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은 셈인데, 형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을 따르자고 계속 주장한 것입니다.딸은 자신에게 한 푼도 상속재산이 오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해 유류분을 주장하며 상속을 받으려고 상속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부모가 돌아가신 슬픔은 모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감정 외에 재산에 관한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상속 문제는 실무상 복잡하고 법을 잘 몰라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휘청휘청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위 사례는 돌아가신 부모가 딸에게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경우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녀들 일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버리고 부모 명의로는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 상속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금액 산정이나 시기 등에 관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상황이라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법정 상속분보다는 금액의 1/2 금액으로 산정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러한 취지는 재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처분 자유를 일정 부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이 각자 상속한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느 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하였으나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인의 지위가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부담액을 정하는 것을 정교하게 보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따라서 상속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상속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합니다.

게다가 일부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어야 했는데 만약 증여 당시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런 증여세 문제까지 고려해 상속 변호사와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증여세 미신고 납부 가산세 등이 발생한 부분도 금액이 상당히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재산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5년 경력의 세무사 출신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